산업기술분쟁조정

산업기술보호 지원

제도 소개

산업기술분쟁조정이란?

기술유출 관련 소송은 과다한 비용과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송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의 장점

  • 신속성 : 조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조정
  • 전문성 : 법률적, 기술적 전문가 및 기술보호 담당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
  • 비밀성 : 조정 전체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
  • 경제성 : 조정 신청 수수료 1만 원으로 분쟁조정 가능
  • 자율성 : 당사자 간 자발적인 참여와 타협, 화해, 양보를 통해 해결안 도출
  • 신속성
  • 자율성
  • 전문성
  • 경제성
  • 비밀성

조정절차

근거규정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근거해 산업통상 자원부 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원활한 조정업무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분쟁조정 관련 조항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중략)

  •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24조(조정부)
  • 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이하 생략)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하 생략)

제26조(분쟁의 조정)
  •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7조(자료요청 등)
  •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략)

  •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의 효력)
  • 조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30조(조정의 절차 등)
  •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준용법률)
  •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수수료)
  •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