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정보도서관이 알려드려요.산업기술 분쟁조정이란?

기술유출 관련 소송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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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사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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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핵심기술 신고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정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을 신고하는 제도

  • 수출승인· 신고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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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리 승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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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부판정·사전검토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판정 신청 (수출 신고 등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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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 지원

기술유출 관련 소송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확인 신청 산업기술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제도 자세히 보기
산업기술분쟁조정 신청 정부는 소송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분쟁조정’을 지원하는 제도 자세히 보기
산업기술유출 · 침해 상담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신고접수, 대응 상담,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등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 제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