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침해 신고

산업기술보호 지원

유출·침해신고제도 소개

유출·침해 신고란?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따라 산업기술유출·침해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신고접수, 대응 상담,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등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대상

-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신고분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유출 및 침해행위

신고방법

-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신 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로 제출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
(*별지 제2호 서식 첨부)

문의처

- 산업기술유출·침해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044-203-4853, )
- 산업기술유출·침해 상담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정책연구팀 (02-3489-7033, )